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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당부”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ㆍ제한 운영했던 건물 출입구와 피난로를 개방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데 목표를 뒀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피난로 장애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및 피난 동선ㆍ대피 훈련 지도 ▲불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 등이다. 초기 진화 및 화재 신고도 중요하지만 침착하게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서둘러 대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화재를 인지하면 즉시 주위에 알리고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며 비상게단을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김선종)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자율적인 안전관리로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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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피먼저광양소방서금호119안전센터는 다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SNS 홍보활동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만약 건물에서 화재가 난걸 발견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화재 초기 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주위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초기를 지나 불이 거세거나 주위로 크게 번지고있는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할수가 없다. 자 그럼 '불나면 대피먼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말고 ‘불나면 대피 먼저’ 6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먼저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신고하기 ▲다섯째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 6가지 안전 수칙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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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승주시장 자율 점포점검의날 운영순천소방서 승주 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주)는 16일 순천시 승주읍 소재의 승주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상인 중심의 자율적 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화재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활동 내용은 ▲시장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 및 안전점검 ▲시장 상인회 화재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불나면 대피먼저 안전 픽토그램 배부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당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다. 정병주 승주119안전센터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된 밀집된 점포로 인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연소확대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의 위험이 있기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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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광양소방서금호119안전센터는 다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SNS 홍보활동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만약 건물에서 화재가 난걸 발견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화재 초기 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주위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초기를 지나 불이 거세거나 주위로 크게 번지고있는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할수가 없다. 자 그럼 '불나면 대피먼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말고 ‘불나면 대피 먼저’ 6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먼저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신고하기 ▲다섯째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 6가지 안전 수칙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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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 119안전센터 추석맞이 화재안전컨설팅 및 전통시장 자율점포점검 실시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주)는 11일 순천시 승주실버빌, 주암햇빛마을, 승주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추석맞이 화재안전컨설팅 과 전통시장 자율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화재안전컨설팅은 추석 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승주 관내의 피난약자시설인 승주실버빌, 주암햇빛마을을 실시하였고 경북 영덕 전통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안전컨설팅으로 승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화재안전컨설팅 등 화재안전대책 내용으로는 ▲ 관계자 면담 및 화재안전 당부,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 소방관서장 및 간부급 공무원 화재안전전화 당부 및 서한문 발송 ▲ 연휴기간 전 화재예방 순찰활동 추진으로 화재위험요인 제거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상인 중심의 자율적 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화재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활동 내용은 ▲시장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 및 안전점검 ▲시장 상인회 화재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불나면 대피먼저 안전 픽토그램 배부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당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다. 정병주 승주119안전센터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다수의 보호자 및 시장이용객들이 피난약자 시설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화재에 취약해 질 수 있고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된 밀집된 점포로 인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연소확대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의 위험이 있기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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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 119안전센터 승주시장 자율 점포점검의 날 운영순천소방서 승주 119안전센터 승주시장 자율 점포점검의날 운영 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주)는 11일 순천시 승주읍 소재의 승주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상인 중심의 자율적 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화재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활동 내용은 ▲시장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 및 안전점검 ▲시장 상인회 화재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불나면 대피먼저 안전 픽토그램 배부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당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다. 정병주 승주119안전센터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된 밀집된 점포로 인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연소확대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의 위험이 있기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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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 119안전센터 승주시장 자율 점포점검의 날 운영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주)는 21일 순천시 승주읍 소재의 승주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상인 중심의 자율적 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화재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활동 내용은 ▲시장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 및 안전점검 ▲시장 상인회 화재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불나면 대피먼저 안전 픽토그램 배부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당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다. 정병주 승주119안전센터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된 밀집된 점포로 인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연소확대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의 위험이 있기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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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승주시장 자율 점포점검의날 운영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주)는 21일 순천시 승주읍 소재의 승주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상인 중심의 자율적 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화재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활동 내용은 ▲시장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 및 안전점검 ▲시장 상인회 화재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불나면 대피먼저 안전 픽토그램 배부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당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다. 정병주 승주119안전센터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된 밀집된 점포로 인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연소확대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의 위험이 있기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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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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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